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노부모 부양에 관한 특별 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13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정조대왕의 효(孝) 정신을 계승하고 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효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성시는 이번 조례 신설을 통해 공무원이 노부모 부양 책임을 다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무원 복무 관리의 내실화하고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