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재판부 "흉기 묻은 혈흔 씻어"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 10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5년 9월 30일 오후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지인 B(60대 여성)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년 정도 알고 지낸 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4년 11월 일을 가르쳐주던 노점상 주인을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5월 가석방됐고,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범행 하루 전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 피고인이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된 사실도 인정되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약물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으로 징역 20년 복역 후 불과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고 기억 나지 않는다면서 회피하기도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snew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