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윤석열 선고 D-7…'단전단수' 이상민 재판부도 내란죄 인정
이상민 '내란 혐의' 1심 징역 7년
"비상계엄, 한 지방 평온 해하는 폭동"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한 법원 판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인 만큼 오는 19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살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일련의 지휘 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인 국회 선관위를 점거 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했다"며 "이들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 87조가 규정하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으로 볼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을 놓고 "헌법 질서,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

이에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선관위 점거와 출입 통제 등이 형법상 '폭동'에 해당해 내란 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규정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측근 세력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도 내란 구성요건에 따르면 계엄 당시와 후속 조치 등이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도 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두고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의 선고를 진행한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1심 재판부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없다며 특검과 노 전 사령관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처럼 법원이 비상계엄의 성격을 일관되게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론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