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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행정부 헌법수호 기능 작동 못해" [TF사진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정부는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 전반을 점검한 결과,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실행 계획이 여러 기관으로 전달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확인했다. 행정부는 위헌·위법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해 헌법수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윤창렬 실장은 "일부 공직자들의 불법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인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조사 결과 정부는 첫째, 불법계엄이 정부 기능 전반을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진 내란이었다고 판단했다. 계엄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고유 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내려졌고, 국회의 계엄 해제 권고 이후에도 유지 시도와 정당화 행위가 이어진 점이 확인됐다. 다만 군과 경찰을 제외한 47개 중앙행정기관은 사전 인지하지 못했으며 경찰도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둘째, 행정부는 헌법·법률 수호 측면에서 정상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났다. 위헌·위법적 지시를 걸러내는 체계가 부재했고, 일부 공직자의 저항 사례가 있었음에도 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은 지시를 우선 이행하거나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 계엄 선포 직후 군 1600여 명, 경찰 2000여 명 등 총 3600여 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통제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출입국 부서의 심야 대기, 교정시설 수용능력 파악 지시, 해경의 인력·총기 지원 검토, 행정기관 청사 출입 차단 조치, 외교부에 대한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발송 압박 등 각 기관 기능이 동원됐거나 준비된 정황도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에 따른 언론사 단전·단수 전달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동원이 검토된 사례도 포함됐다.

일부 공직자의 저항도 확인됐다. 경찰 내부망에서 국회 보호를 촉구하는 글이 게시됐고, 서울경찰청의 건의로 국회 차단이 일시 해제된 사례가 있었다. 외교부 일부 공무원은 강압적 지시에 대해 제한적 이행이나 지연·거부를 선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위헌성 검토 체계가 없어 개별 지시 이행이 누적되며 내란 실행에 기여할 뻔한 상황이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고위공직자 중심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의뢰 사건을 제외한 감사·감찰 차원의 일제 점검은 이번 발표를 끝으로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군 분야는 조사 범위가 광범위한 점을 고려해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실장은 "이번 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다"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위헌 ·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과정에서 그대로 이행되거나 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국민들이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나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이라는 점을 공직사회 전반에 분명히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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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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