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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새롬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불법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결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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