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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고했더니 불이익"…코오롱그룹 계열사, '직괴' 피해자 처우 논란
보호 명분 고립 근무…제보자 구조조정 불안 주장
코오롱글로벌 "노무사 통해 적법한 절차 밟는 중"


코오롱글로벌에서 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겪었다는 제보가 나왔다. /더팩트 DB
코오롱글로벌에서 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겪었다는 제보가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 l 이중삼·공미나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 오히려 보호받지 못한 채 불합리한 처우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이 규정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 비밀 유지마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2023년 동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해당 사건의 증언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 해 11월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동료와 함께 수행하던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뒤 기존 담당 업무가 별다른 설명 없이 다른 직원에게 이관됐다는 입장이다. A씨는 2018년 코오롱엘에스아이(LSI)에 입사했으며, 코오롱LSI는 2024년 12월 코오롱글로벌과 합병됐다.

A씨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2024년 3월 회사에 공식 신고했다. A씨는 "회사 자체 조사 결과 일부 괴롭힘이 인정돼 같은 해 4월 24일 징계 공고가 게시됐다"며 "그러나 회사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어렵다며 피해자인 내가 재택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고 징계 공고가 게시된 당일 가해자는 휴가를 사용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당시 세일즈&마케팅 조직에서 마케팅 업무만 담당하고 있었지만 회사가 육아휴직 예정이라는 이유로 세일즈 조직으로 전보했다"며 "복직하면 마케팅 업무로 복귀시키겠다고 했지만 복직을 두 달 앞두고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고 이후 2차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택근무·육아휴직 기간 동안 가해자와 상무·세일즈 파트장이 주변 직원들에게 "회사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왜 복직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로 인해 2차 직장 내 괴롭힘을 다시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 담당자의 개인정보 관리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의 개인 이메일이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고도 주장헀다.

A씨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현재 외부 노무법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산업재해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A씨는 재조사와 산재조사 기간 동안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며 유급병가나 유급휴가 형태의 보호 조치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급휴가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A씨는 이달 19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출석할 예정이다.

출근을 전제로 한 복귀 방안으로는 기존 근무 환경과 분리해 다른 층에 단독 배치하는 고립근무 방식이 검토돼 통보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조사 기간 중 피해자를 물리적·조직적으로 고립시키는 조치로 느껴졌다"며 "이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조기 양수 파열이 두 차례 발생하는 응급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출산 이후에도 모성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 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사안에 대해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사안에 대해 "외부 노무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오롱글로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도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가 개인의 감내에 맡겨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팩트> 취재진은 코오롱글로벌 측에 의사 진단서 제출 이후 유급병가·유급휴가 미허용 사유와 판단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 소지에 대한 입장, 괴롭힘 증언 이후 조직 내 압박과 건강 이상 주장에 대한 모성 보호 조치 등을 물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합병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 노동청 진정에 따라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외부 노무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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