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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18일까지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

[더팩트ㅣ부안=김수홍 기자] 전북 부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귀성객과 군민들의 주차 편의 등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부안군은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간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 유예 시행 지역은 부안읍 아담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등 관내 고정식 카메라 설치 지역 24개소이다.

다만,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는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단속 유예 결정은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할 귀성객 및 군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예기간 동안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계도 위주로 지도할 계획이다.

부안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군민들께서도 교통질서와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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