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 도의원 및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수와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달 22일부터 등록이 진행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 원, 도의원선거 60만 원, 시의원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예비후보자는 기탁금의 50%(시장선거 100만 원, 도의원선거 30만 원, 시의원선거 20만 원),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예비후보자는 기탁금의 70%(시장선거 140만 원, 도의원선거 42만 원, 시의원선거 28만 원)를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할 수 있다.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각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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