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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가격 낮추고 전환 가속…정부, 내년 RPS 폐지 추진
용량 기준 입찰제 전환…PF 수월·불확실성 완화
기존 태양광 REC 보호…소규모 사업자 연착륙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량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RPS 체제를 설비 용량 기준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한국동서발전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량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RPS 체제를 설비 용량 기준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한국동서발전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내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량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RPS 체제를 설비 용량 기준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연도별 설치 물량을 정부가 직접 설정해 이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입찰 물량을 사전에 제시해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검토를 수월하게 해 조달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부 관계자는 "발전량 비율에 따라 의무가 달라지던 기존 방식과 달리, 용량 기준으로 시장을 설계하면 사업 구조가 단순해지고 투자 불확실성도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바뀌면 전력 매입(오프테이크) 구조도 한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공급의무자와 개별 계약을 맺어야 했던 기존 체제보다 계약 창구가 단순해지면서 거래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의 이 같은 제도 손질은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구축 목표와 맞물려 있다. 보급 속도를 끌어올리면서도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놓여 있어서다.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은 SMP(계통한계가격)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해 결정되는데, 지난해 평균 SMP는 1㎾h당 약 112.68원 수준이다. REC 현물가격은 지난해 1월 6만9760원에서 지난달 7만1662원으로 1년 새 2.7% 오르는 데 그쳤다. 최근 1년간 7만원 초반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SMP 112.68원에 REC 71.66원을 더하면 실제 정산 단가는 1㎾h당 약 184원이 된다. 발전량과 가중치 구조에 따라 정산 단가가 달라지는 구조다.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도 보급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비슷한 이유로 영국·일본·이탈리아 등도 가격 변동성과 소비자 부담 문제를 들어 RPS를 폐지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다만, RPS 폐지로 REC 가중치가 사라질 경우 일부 소규모 사업자의 수익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영세 사업자 보호를 전제로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 설비를 구축한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서는 REC 발급을 유지하고, 소규모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 입찰 트랙이나 전력구매계약(PPA)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세부 로드맵이 제시돼야 영향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가중치가 사라질 경우 경제성을 어떻게 보존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제도 전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 논의도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달 RPS 폐지를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중 세부 이행 방안과 보호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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