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방송사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린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 체포조 운영 여부 등을 둘러싼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 내내 '정당한 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 13일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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