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서기관, 다른 재판서 공소기각 판결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 모 씨, 최 모 씨 등 7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서기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김 서기관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최 씨도 "기록 열람·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모두 동의한 피고인 3명 변론은 분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당분간 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기일을 열어 김 서기관 등 4명의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5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28필지(2만2663㎡)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씨 등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가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강상면을 종점으로 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고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서기관은 지난달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이 범행 시기와 유형, 인적 연관성 등을 종합할 때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