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충남도는 오는 14일까지 도내 7개 시군 12개 전통시장(연합 포함 13개)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행사 기간 중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천항수산시장(보령) △화지중앙시장 △강경젓갈시장 △강경대흥시장(이상 논산) △당진전통시장 △부여시장 △부여중앙시장 △장항전통시장 △태안서부·동부시장(연합) △신진항골목형상점가(태안) △안면도수산시장(태안) 등이다.
시장 내 환급소 운영 시간은 대천항수산시장(보령), 강경젓갈시장(논산), 안면도수산시장(태안)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머지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동유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앞둔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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