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제조위탁의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최저가 입찰을 통해 결정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자동차 부품제조 중견기업 서진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서진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425만3000원, 어음할인료 1496만1000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481만1000원 등 총 1억1402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해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진산업은 지난해 9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위법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시정 방안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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