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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정거래' 의혹 LG가 구연경·윤관 1심 무죄
"미공개 정보 전달 직접 증거 존재하지 않아"
"매매 형태도 특이하거나 적극적이지 않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팩트 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사가 구 대표의 매매 양태를 간접증거로 들고 있지만, 구 대표의 매매 형태가 특이하거나 적극적이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 대표는 어느 정도 투자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 대표가 투자한 종목과 비교했을 때 윤 대표로부터 정보를 전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 대표는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봤을 때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에 의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말부터 같은 해 4월12일까지 윤 대표에게 메지온이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약 3만6000주를 사들여 1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메지온은 지난 2023년 4월19일 블루런벤처스 산하 BRV캐피탈매니지먼트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공시했다. 주당 1만8000원대이던 메지온 주가는 투자 유치 발표 당일 약 16% 올랐고 같은 해 9월까지 300% 가까이 올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겐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윤 대표는 당시 BRV가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을 투자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구 대표에게 호재성 정보를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역시 메지온의 기업 가치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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