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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있어"

검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9일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보좌관 남모 씨를 통해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강 의원 측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에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에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경찰은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의원을 네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남 씨가 공천헌금을 먼저 제안했고, 이에 강 의원과 남 씨를 만나 1억원을 건넨 뒤 지방선거 이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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