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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 건물 재생열 공사비 지원…최대 2.5억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민간 건물 대상

서울시가 도심지 특성에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시가 도심지 특성에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도심지 특성에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열·수열 설치 공사비를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생열 도입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여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소당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민간 건물 건축 소유주로, 지하개발면적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수열)로 충족할 경우 해당된다.

신청 요건은 올해 내 재생열 착공이 예정된 사업장이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 및 굴착행위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수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를 마친 상태여야 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를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열·수열 에너지는 계절 영향이 적어 연중 안정적 효율을 보이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이지만 초기 공사비가 높아 보급에 진입장벽이 있다. 이에 시는 공사비 일부를 보조, 장벽을 낮추고 민간의 재생열 도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에 재생열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신규 설치비를 지원, 제도와 재정의 투트랙으로 보급을 가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도 연중 운영한다. 설치 부지와 공법 등 계획 수립부터 현장조사를 통한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 지원을 제공한다. 필요시 복수 분야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은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견인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규모 신축 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냉난방 부문 탈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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