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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볼 사용률 1위' 거짓·과장 광고…던롭스포츠코리아 과징금 2억원
공정위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입증해야"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공이 KPGA 주관 프로 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내용으로 거짓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공이 KPGA 주관 프로 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내용으로 거짓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공이 KPGA 주관 프로 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내용으로 거짓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9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스릭슨·젝시오·클리브랜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골프용품 전문 기업으로, 이번 제재 대상은 골프공 브랜드인 스릭슨에 대한 광고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코리아는 객관적 근거 없이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으로 광고했다.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공이 KPGA 주관 프로 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내용으로 거짓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해당 광고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K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또는 최우수 선수들이 출전하는 1부 투어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향후금지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취미 및 여가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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