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원유·제품 거래국에 대미 수출 관세 최대 25% 부과 가능성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직·간접적으로 교역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재개한 당일 강도 높은 경제 압박 조치를 병행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수입·취득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해당 조치는 사실상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 성격이다.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부터 발효된다. 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국무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25%의 추가 관세를 예시로 제시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 국가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나왔다. 미국과 이란은 이날 오만 무스카트에서 핵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8개월 만에 재개했다. 미국은 대화 국면에서도 제재와 압박 수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와 별도로 미 국무부는 이란산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거래에 관여한 단체 15곳과 개인 2명, 선박 14척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란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해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과 외교가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 등 이란산 원유 주요 수입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계 관리 기조를 고려해 실제로 중국을 관세 대상에 포함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추가 관세가 안보 위협 완화 등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부 장관이 추가 조치를 권고하도록 지시했다.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는 '최대 압박' 전략을 다시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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