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신규) 동의안' 등 12건이다.
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10일간의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등을 승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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