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시의회는 지난 1월 26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제333회 임시회를 6일 폐회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과 교육청 등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안건 53건(조례안 38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부산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1건을 원안가결했고, 공유재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은 수정가결했다.
부산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은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모두 마무리 된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및 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종환·송현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안은 4년이라는 한시적인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조차 불명확하다"며 "통합 이후 초광역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용돈'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334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열릴 예정이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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