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는 김은아 의원(배방읍·송악면)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김은아 의원과 이춘호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아산시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과 지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정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폭언·폭행 등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해 종합계획 수립과 처우 개선 관련 조항에 '안전보장' 표현을 추가해 문구를 정비했다.
김은아 의원은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안정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실태조사·정보공개·계획 수립·사업 추진이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 처우 개선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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