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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조사' 이어 '국회 위증'…쿠팡 로저스 대표 두번째 경찰 조사
"쿠팡 자체 조사는 국정원 지시" 거짓 증언한 혐의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6일 오후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로저스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남윤호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6일 오후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로저스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가 6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30일 고객 계정 3370만개 무단 유출 사건 '셀프 조사'에 따른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던 로저스 대표는 이날은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로저스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1시29분께 경찰에 출석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지속적으로 모든 정부 수사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오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위증 혐의 인정하는지', '국가정보원이 조사 지시하지 않았다는데 관련 입장 여전한지', '오늘 조사 마치고 바로 귀국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쿠팡 사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고 발언하는 등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로저스 대표는 당시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와의 접촉이 국정원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과방위는 같은달 31일 로저스 대표와 김범석 의장 등 쿠팡 경영진들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6일 오후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로저스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남윤호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6일 오후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로저스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남윤호 기자

로저스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30일 증거인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셀프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등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을 분석, 조사한 결과 실제 저장된 정보가 3000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계정 기준 3000만건 이상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전날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약 16만5000건 계정 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주소록 정보(이름·전화번호·주소)라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

경찰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쓰러진 고 장덕준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 은폐 의혹도 조사 중이다. 로저스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됐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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