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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 곽상도 부자 오늘 1심 선고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25억 원 수수 혐의
검찰, 곽상도 부자에 각각 징역 3년·9년 구형


곽 전 의원이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곽 전 의원이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선고를 진행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열린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 씨에게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 달라는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직접적인 금품 수령자인 병채 씨의 혐의를 입증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 의원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징역 2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을 합쳐 총 5년을 구형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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