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공천 돈거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명씨 황금폰' 은닉교사만 유죄
증거은닉교사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재판부 "공천 대가나 정치자금 증거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이른바 '세금 반띵' 의혹을 두고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급된 세비 절반은 명 씨가 당협 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데 따른 급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비 지급 시기와 명 씨의 총괄본부장 근무 시점이 일치하고 통화 내용에서도 급여를 전제로 한 대화가 확인되며, 실제로 명 씨가 당협 사무소에 출근해 근무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 2023년 6월 이후 지급된 금액은 "급여가 아니라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부담하던 채무의 변제 명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명 씨가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했고 김 전 의원이 이를 시인한 통화 내용도 근거로 삼았다. 2024년 1월 16일 변제 명목으로 일괄 지급된 정황 등도 포함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을 공천 대가나 정치자금으로 볼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의 활동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공천관리위원회가 토론과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 점, 김 전 의원이 여성 우대와 대선 기여도 등으로 경쟁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명 씨가 공천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 사이에 공천 전후를 불문하고 공천 대가에 관한 약속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돼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수수돼 명 씨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을 뿐"이라며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휴대전화와 USB 등 이른바 '황금폰'을 처남에게 맡겨 숨기게 한 것은 증거은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타인을 이용한 행위로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김 전 의원과 국회의원 후보 공천 문제를 놓고 16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김 전 의원을 내세워 대구·경북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게서 각각 1억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6070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