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방 거주 아동에 수당을 더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일 아동수당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원 내에서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본회의 통과 시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우선 추진했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했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했다.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자료 제출 기한(지급 6개월 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loveho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