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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임신지원금 특약 배타적사용권 1년 확보
임신·난임 관련 보장 적용

한화손해보험의 '임신지원금' 특약이 배타적사용권 1년을 획득했다.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의 '임신지원금' 특약이 배타적사용권 1년을 획득했다. /한화손해보험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포함된 '임신지원금'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1년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임신지원금 특약은 임신 시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하는 보장이다. 산전 검사와 임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 범위에 포함했다.

여성 건강 관련 특약 2종에 관해 추가로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 체외수정 과정에서 착상 가능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착상확률개선 검사비' 특약과 함께 의학적 치료로 인한 완경(폐경) 진단 시 지급하는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등이다. 각각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특약들은 임신·출산·난임과 관련한 보장 영역을 세분화한 구조를 적용했다. 연령대별 위험 요인을 고려해 보장 항목을 구분한 점이 특징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전 연령대 여성의 삶 전반에 걸쳐 보장영역을 확대해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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