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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금품 제공 시 최대 50배 과태료
위법행위 신고 최고 5억 원 포상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별 예방·안내 활동을 추진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을 병행하며 사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3만원 상당 홍삼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2만 원 상당 한라봉을 받은 78명에게 총 1680만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4만원 상당 곶감을 받은 124명에게 총 296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 바 있다.

정당 공천 절차와 관련해서도 경선이 당내 행사라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선관위는 강조했다.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실제 사례로 입후보예정자가 공천헌금 명목으로 7000만원 을 전달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었고,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제공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성별이나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거나 동일인이 착신 전환 등을 통해 중복 응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친목단체 간부가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예비후보자가 유선전화 20여 개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24회 중복 응답한 사례는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전남선관위는 명절 선물 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명절 연휴 기간에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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