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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대시민재해 혐의' 이권재 오산시장 압수수색
오산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망사고 관련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지난해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의 옹벽 붕괴로 차량 운전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받는 이권재 시장의 집무실 등에 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수사관 26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 등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시장실까지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시정 총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있는 전자정보 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인해 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8주 이상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m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한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 330여m에 높이 10여m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상 제2종 시설물로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당시 시간당 강우량 39.5㎜의 폭우가 내려 사고 전날부터 직전까지 '폭우로 옹벽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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