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4)이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 충남도의 재정 운영 과정이 절차적·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감사원 직무감사를 요구했다.
조철기 의원은 3일 열린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지방재정법상 절차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로 분류됐던 서면질문에 대해 집행부가 지난달 24일 자료를 제출했으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흠 지사는 1년 6개월간의 전문가 분석을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언론 발표 이전 공식 회의 기록은 없었고 용역비 2억 원 편성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도 2차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법 위반 가능성을 핵심 문제로 들며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투자사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은 해당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충남도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설명한 데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 반영을 허용하는 규정일 뿐 절차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반영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거치지 않은 예산 편성은 감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 재정 집행이 법령과 절차를 이탈했는지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사가 필요하다"며 "재정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력화하는 재정 운영이 반복될 경우 재정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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