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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 기소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8일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신고의 범위를 넘어 집회 참가자들을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하게 했고 법원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 집회를 진행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봤다.

이에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전 목사 등 9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11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전 목사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영장을 발부받아 전 목사를 구속한 뒤 같은달 22일 송치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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