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일 법무부장관에게 난민 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조사할 때 범위나 방법에 관한 충분한 설명 제공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난민신청자 A 씨와 B 씨는 한 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인정 회부 심사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신청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휴대전화 정보를 확인한 것이 아니었다"며 "단지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 여부와 관련한 주요한 자료라고 판단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 내 정보를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지위결정에 관한 절차적 기준'에 따르면 정보 제출 및 열람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 제공,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 등이 필수 요건"이라며 세부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쉽게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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