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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설 연휴 팔룡터널·지개~남산간 연결도로 통행료 면제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 창원시는 설 연휴기간 관할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한다고 2일 밝혔다.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다음 달 15일 0시부터 18일 밤 12시까지다.

이번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 동안 예상되는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 5만6000 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약 5만9000 대이며 면제 통행료는 총 1억2000만 원 정도로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장승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이동 편의를 높이고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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