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2일 이른바 '쉬었음' 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줄이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대학이 운영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방대학은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 종료 이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데다가 일부 기업이 단기 인력 활용이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대학의 인력 양성 기능이 약화되고,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산학협력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 연계 실적을 대학 재정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용 성과가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을 통해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종득 의원은 "기업은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지만, 청년 실업은 늘고 지방 기업들은 인력난을 겪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산학협력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지방 경쟁력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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