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법안 발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위원장은 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재정 분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공직자 출마 규정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특별법에 대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육성과 도시 개발, 자치분권 강화를 담은 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총 314개 조문과 288개의 특례 조항이 포함됐으며, 산업 활성화와 도시 개발, 교육·복지, 재정 지원 등 7개 분야에 걸쳐 특례가 규정돼 있다.
통합 특별시의 공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 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해졌으며,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하는 등 행정적 위상 강화 내용도 담겼다. 실·국 설치와 공무원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박 위원장은 재정 분야와 관련해 "통합 이후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은 목적 제한이 없는 자율 재정"이라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꼬리표 예산'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양도소득세의 지역 환원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양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위원장은 "특별법은 통합특별시라는 그릇을 만드는 법"이라며 "조세 구조 전반의 개편은 세법·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완전 면제가 아닌 절차 축소·완화 방식"이라며 "광역교통망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예타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통합 이후 공직자 출마 규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 위원장은 "통합시장 선출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일반적 규정"이라며 "특정인을 겨냥한 조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교육·의료 분야 특례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라고 설명하며, 의료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공주 의과대학 설치와 공공의료 지원 확대 방안이 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월 9일 공청회, 2월 10~11일 소위원회 심사, 2월 12일 행안위 통과, 2월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추가 설명회와 간담회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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