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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분권 철학' 보이지 않아"
재정·권한 이양 축소 지적
이재명 대통령 면담 요청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경완 기자

[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법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내용으로는 통합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재정 이양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지원과 달리 민주당 안은 연 3조 75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가운데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일 뿐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양은 아예 언급조차 없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 수준(연 6조 6000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실질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신속 처리라는 선언적 규정에 그쳤고, 기관 사무 이양이나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법안 상당수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며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천양지차"라고 지적했다.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특례 숫자만 늘린 것은 사업 수를 늘린 것에 불과하다"며 "재정과 국가 사무 권한 이양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특별시 명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공식 명칭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통합'을 넣을 필요가 없고,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해 충남이 빠진 것은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고려할 때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국가 대개조로 이어져야 한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시일에 쫓겨 통합이 이뤄지면 분권형 국가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각각 다르면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통합이 오히려 분열을 촉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준비도 없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한 달 만에 급히 추진하다 보니 중앙정부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법안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한 국세·지방세 비율과 민주당 법안 내용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며 "통합과 자치분권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직접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분권에 반하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충남도민뿐 아니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이 문제는 정파를 떠나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 지방자치의 성패가 걸린 사안"이라며 "언론도 충청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봐달라"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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