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주민참여 바람소득·수익공유 모델 확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3년 연속 미달을 기록했다. 상한가 하락으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민간 발전사들의 입찰 참여가 위축되는 분위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하반기 육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하고 총 156.28㎿ 규모 3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찰 공고 물량은 230㎿ 내외였지만 실제 선정 규모는 156.28㎿에 그쳤다. 공고 물량 대비 선정 비율은 약 68% 수준이다. 육상풍력 입찰은 2023년 38%, 2024년 66%에 이어 3년 연속 미달 흐름을 이어갔다.
현장에서는 가격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육상풍력 경쟁입찰 상한가를 1㎾h당 163.85원으로 제시했다.
상한가는 △2022년 169.5원 △2023년 167.78원 △2024년 165.14원 △2025년 163.85원으로 4년 연속 하락했다. 반면 인건비와 건설비, 물류비는 꾸준히 오르며 사업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상한가 수준으로는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가 쉽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수익이 남지 않는다고 본다. 상한가 마지노선은 1㎾h당 최소 170원대로, 이를 밑돌 경우 육상풍력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고정가격계약은 발전사가 20년간 동일한 단가로 전력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상한가가 내려가면 향후 매출은 줄어드는 반면 초기 건설비와 금융비용, 유지관리비는 대부분 고정돼 있어 수익성이 지속해서 깎일 수 밖에 없다.
이번 입찰을 앞두고 일부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참여 자체를 미루며 관망한 것도 이 같은 구조적 부담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 균등화발전비용(LCOE) 하락 추세와 과거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전력구매 비용 절감과 전기요금 인상 압력 완화 필요성도 반영했다는 견해다.
기후부 관계자는 "입찰 결과와 시장 반응을 지속 점검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쟁입찰의 상세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선정된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 ‘바람소득’ 모델로 추진된다.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해 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혜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입찰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접수를 진행했고,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사업내역서 평가를 거쳤다. 평가는 산업·경제 효과와 주민 수용성 등을 보는 비가격 평가와 입찰가격에 대한 계량 평가로 나눴다.
기후부는 접수용량 기준 경쟁률이 1.1대 1이 되도록 최종 선정용량을 조정하되 평가지표 점수가 현저히 낮은 사업은 제외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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