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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어 낚시'하다 걸리면 50만 원…소백산 단산저수지 합동 단속
해빙기 안전사고, 생태계 교란 등 우려

단산저수지 내 낚시 행위 단속 및 계도 모습.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단산저수지 내 낚시 행위 단속 및 계도 모습.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소백산국립공원 내 단산저수지 일원에서 겨울철 얼음낚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해빙기를 맞아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단산저수지에서 얼음낚시 및 무단출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합동 점검으로 진행된다. 단산저수지는 겨울철 빙어 낚시객 출입이 잦은 곳으로, 무분별한 어류 포획에 따른 생태계 교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월 이후 해빙기에는 얼음 두께가 급격히 얇아지면서 겉보기와 달리 하부부터 녹아내려 익사 등 치명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 기관의 설명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현재 저수지 인근에 출입 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사전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단속 기간 중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혜경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해빙기 얼음 위는 겉으로 단단해 보여도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결빙 구간 출입 통제는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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