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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무죄' 1심 항소
"심각한 사실오인·법리오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김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김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해당 1심 판결은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일부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에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나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일부 유죄 판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에서 다퉈보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두고 "김 여사가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 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 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포괄일죄에 관한 죄수 판단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또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한 1심 무죄를 두고는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명 씨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관위원장 윤상현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받은 샤넬백 2개 중 1개를 무죄로 판단한 것도 "통일교 측이 대선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부부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1차 금품수수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여사에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을 구형하고, 9억 4800여만원 추징을 요청한 바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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