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4년 1심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들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직접 공모했는지 여부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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