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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필리핀 인권·환경 논란…산업부, 조정절차 착수
2개월 내 합의 시 종결…불발 땐 최종 성명서

산업통상부는 20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열고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 개시를 30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8일 한국 ODA로 진행한 할라우댐, 무엇이 문제인가? 필리핀 선주민, 지역 활동가 방한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존 알렌시아가 활동가(맨 오른쪽). / 뉴시스
산업통상부는 20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열고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 개시를 30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8일 한국 ODA로 진행한 할라우댐, 무엇이 문제인가? 필리핀 선주민, 지역 활동가 방한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존 알렌시아가 활동가(맨 오른쪽).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대우건설의 필리핀 건설사업을 둘러싼 인권·환경 논란에 대해 직접 조정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열고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 개시를 30일 결정했다.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1차 평가 결과다.

이번 사건은 투만독 선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9월 한국NCP에 제기했다.

이의신청인 측은 필리핀 정부군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은 우리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는 할라우강 댐 및 관개시설 건설사업이다. 대우건설은 2018년 9월 필리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수행 중이다.

한국NCP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특성과 기업 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서도 양측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NCP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은 사건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종결이 원칙이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결과를 공표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 주장과 권고 사항을 담은 최종 성명서를 공개한다.

조정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로, 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절차는 아니다.

이번 이의신청은 투만독 선주민과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공동 제기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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