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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다시 공휴일로…반도체특별법 등 법안 91개 국회 통과
상임위원장도 '필버' 사회 보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91건의 민생법안 등을 처리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명 '공휴일법'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등 9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헌절인 7월 17일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지난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국경일의 상징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 역사와 상징을 생각할 때 (제헌절을 휴일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정한 것은 헌법 정신 다시 새기고 기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반도체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환경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인허가 절차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조세 감면 등 각종 세제를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반도체 특벌법은 최근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될 때 본회의 사회 진행을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는 장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마다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단의 물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 60명을 채워야 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법안 통과 직후 우 의장은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의 사회를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이 법의 통과가 지금의 기형적인 무제한 토론을 반복하는 근거가 아니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휴원·휴교·입원 등의 경우를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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