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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R&D ‘주 52시간’ 예외는 빠져
설계·제조·소부장까지 전주기 지원
비수도권 클러스터 지정·집중 육성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반도체 전주기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메모리·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개별 사업과 예산으로 흩어져 있던 반도체 정책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종합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상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비수도권 육성도 제도화한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방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가능해졌다.

기업 지원 장치도 대폭 확대된다. 기술개발과 실증센터 구축을 비롯해 소부장·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까지 법에 담았다. 연구개발부터 생산, 인력까지 연결하는 전방위 지원체계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3분기 시행에 들어간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는 AI 시대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 글로벌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협의 과정에서 별도 과제로 분리돼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된 바 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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