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부합하는 재판부가 2개가 넘으면 추첨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29일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의 마련과 이를 포함한 2026년 법관 사무분담 기본 원칙 등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열린 전체판사회의에서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대상 사건 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차후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증설할 수 있다는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후 지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법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상 사건의 신속·공정한 심리를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하기에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건을 갖춘 재판부가 2개를 넘을 때는 다음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정하고, 전담재판부 주심은 재판장이 아닌 법관을 대상으로 각 2분의 1 비율로 정한다.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는 내달 23일 이전에 대상 사건이 접수될 경우,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의 기록 관리와 부수적 결정 등 본안 심리 이전의 임시 업무는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0부가 맡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내달 5일 오후 1시30분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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