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경기도민 2명 가운데 1명은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지난 2021년 777건, 2022년 764건, 2023년 709건에서 2024년 1451건으로 껑충 뛰었다.
경찰청 범죄통계 역시 경기도 발생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0년 7건, 2021년 66건, 2022년 50건, 2023년 46건에서 2024년 180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센터에 접수된 2024년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유포 불안 447건(30.8%) △유포 248건(17.1%) △불법 촬영 198건(13.6%) △유포 협박 129건(8.9%) △기타 112건(7.7%) 순이었다.
△불법합성과 도용(딥페이크) 95건(6.5%) △온라인 내 성적괴롭힘 93건(6.4%) △온라인 그루밍 87건(6.0%) △성착취 영상통화범죄(몸캠피싱) 42건(2.9%)도 있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도민은 95명이며, 이 가운데 10대 이하가 49명으로 51.5%나 됐다. 20대 24명(25.3%)까지 합하면 아동·청소년과 청년들의 피해가 전체의 76.8%에 달했다.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 등으로 피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재단은 보고 있다.
재단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상의 범위와 피해 확산 속도, 피해 회복의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입법 개선과 피해지원, 적극적인 예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개념과 예시'를 규정하고 이를 초·중·고등학교와 경찰, 공공기관 등에 알려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기술뿐만 아니라 포토샵 등의 간단한 작업으로 제작한 성착취물 범죄를 포괄하는 용어 개발 △'불안피해'의 법적·제도적 대응 △영상통화·모니터 재촬영의 불법성 인정 △비동의 소지죄 신설 △타인과 피해자를 편집해 게시하는 허위 영상물의 성폭력 처벌법 적용 등 과제를 제시했다.
재단은 이와 함께 센터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거점센터' 지정을 성평등가족부에 제안하는 등의 정책 방안도 내놨다.
백미연 재단 연구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센터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에 초점을 둔 예방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