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무안=고병채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적용되는 각종 제한·금지 행위와 딥페이크 선거운동 규정을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29일 밝혔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등이 포함된 현수막과 각종 선거 관련 시설물 설치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은 오는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회 균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 착용·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물,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선거일 전 90일 전날인 오는 3월 4일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기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제작·편집·유포·게시할 경우 반드시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표시했더라도 허위 사실이 포함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다.
전남도선관위는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의 선거 관여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도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가 임박한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인증 서비스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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