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중단한 전북 남원시가 금융대주단에 400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가 대주단에게 손해배상금 408억원과 이자(연 12%)를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최경식 남원시장이 취임하며 전임 이환주 시장이 추진해 완공 진행 중이었던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의 사용허가 등 행정절차 중단을 통보하며 시작됐다.
민간사업자였던 남원테마파크 측은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을 통해 사업비 405억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다. 최 시장은 시설이 완공됐는데도 테마파크 측에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테마파크는 운영을 중단하고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남원시가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금 405억원에 이자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대주단 손을 들어줬다. 남원시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시협약이 해지됐으므로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은 "이 사건은 민법에 근거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인 대주단이 남원시가 부담하는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불이행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실시협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할 때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결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 어렵다"며 "실시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남원시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시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남원시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감액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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