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야간 조업이 제한됐던 일부 서해 연안해역에서 성어기인 3월부터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에 따른 조치다. 다만 북위 37°30′이남 서해 연안 해역에서 3~6월 경기·인천 민간 어선에 담당 공무원이 승선해야 야간항행과 조업을 할 수 있다.
인천해역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1982년부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야간 조업·항행이 제한돼 왔다.
도는 이동 시간과 조업·위탁 판매 시간 확보를 위해 야간 조업이 필요하다는 도내 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에 꾸준히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업 안전과 안보 여건을 전제로 규제 완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도는 이 조치로 출어·조업시간이 하루 약 14시간에서 약 11% 늘고, 이에 따른 어획량 증가로 연안어선이 척당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규제 완화 해역에 △공무원 당직 체계 운영 △어선 위치 발신장치 상시 작동 △인천시·해경·군·수협과 상황 공유 △성어기와 민감 해역 집중 관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 시범 운영한 뒤 이를 평가해 확대 운영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서해특정해역 연안자망 꽃게 어업에도 경기도 어선이 신규로 참여한다.
해수부가 덕적도 서방어업구역에 연안자망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신규진입(60t)을 확정함에 따라 도내 연안 자망어선 25척이 올해 봄철 어기부터 해당 구역에서 꽃게 조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어업 현장의 요구와 자원보호·관리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조치"라며 "당직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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