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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부터 와상 장애인 사설 구급차 이용료 지원
와상 장애인 이동권 개선 목적…병원 진료 목적 요금 90%
1회당 최대 6만 7500원…편도 기준 월 4회 한도 내 지원


경기도가 오는 2월부터 와상 장애인이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사설(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의 90%를 지원한다. 사진은 '와상 장애인 사설 구급차 이용 지원 사업'의 안내 포스터. /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2월부터 와상 장애인이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사설(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의 90%를 지원한다. 사진은 '와상 장애인 사설 구급차 이용 지원 사업'의 안내 포스터. /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오는 2월부터 와상 장애인이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사설(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회당 최대 기본요금의 90%인 6만 7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와상 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으로, 도에 거주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침대 및 전동침대 등을 교부받은 장애인들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도내 병원 진료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 이용 시 회당 최대 6만 7500원, 월 4회(편도 기준) 한도이며 이용자는 기본요금의 10%(최대 7500원) 및 이송거리 10㎞ 초과 운행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담하면 된다.

앞서 2024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와상 장애인 이동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신설됐으나 와상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차량은 현재 개발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와상 장애인 탑승 차량이 보편화될 때까지 와상 장애인이 좀 더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와상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접근권 보장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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