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내달 2일 개회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진행할 때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이 경우에 따라 사회권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부칙에는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때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장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마다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무기명 투표에 전자장치 이용 부분을 삭제하는 것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필리버스터 60명 재적 기준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재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려고 했으나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여야는 민생 관련 비쟁점 법안 90건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는 2일 열고, 3일과 4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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