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구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자산법 통과로 거래소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에 편입되면 공공 인프라에 준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지배구조 역시 특정 주주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거래소들의 소유분산 기준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새로 제정하면 거래소들도 인가를 통해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정식으로 명실상부한 거래소가 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가를 통해 영구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처음에 판을 짤 때 어떻게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거래소가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강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 소유 분산 규제 등 지분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주주의 지배력으로 집중되거나 권한 행사가 쏠리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점에서 소유 지분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는 당과 계속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한국 경제나 사회에, 우리 금융 시스템에 긍정적인 혁신의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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